현실적으로 양도세 때문에 거래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살마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하기에 준비함.
장비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x3%를 적용한다는 가정임.
실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5웍원일 경우 취득가액은 3억원(취득세 등 포함), 기준시가의 양도가액이 4억원일 경우 2억 5천만원(취득세 불포함)임
양도세 면제 기분 완화로 혜택받는 가구 수
전국 645만 8160가구 6억원이하의 주택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 104만 7297가구
541만 864가구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세율은 현행 양도세율은 보유 가간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또한 중과세 정책에 의한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음.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주택은 40%],1년에서 2년미만은 40%[주택은 6%에서 38%], 2년이상은 6%에서 38%, 미등기 양도는 70%의 세율을 별도의 중과세로 하고있음. 예를 들어서 보유가간이 5년인 주택의 경우 6%에서 38%의 누신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해보면 산출세액은=1억 6,750만원x38%-1940만원의 누진공제액을 뺀 가격은 4,425만원임.
신고 및 납부 단계에서 산출세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됨. 종전에 10%나 5%를 깍아주던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됨.
실거래가가 5억원인 건물의 산출세액은 4,425만원-)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0원=)결정세액=4,425만원+)지방소득세 10%-442만 5,000원=)납부할 세금=4,867만 5천원이 됨.
양도세 신고시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입증서류 그리고 감면 입증서류등이 필요함.
소득세법: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사법경찰 직무법: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박범계 의원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 계류중]
주택법:불법전매 처별규정 강화,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국회 국토위 통과,법제사법위 2소위 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5년 내 재당첨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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