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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입주아파트 전세계약서 주의할 사항 알아보기

현실적으로 양도세 때문에 거래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살마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하기에 준비함.

장비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x3%를 적용한다는 가정임.

실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5억 원일 경우 취득가액은 3억원(취득세 등 포함), 기준시가의 양도가액이 4억원일 경우 2억 5천만원(취득세 불포함)임

입주아파트 전세계약서 주의할 사항

2017년처럼 입주물량이 늘어날 때에는 입주아파트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들이 많았음. 새 아파트인데다가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임.

하지만 전세계약을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가 대부분이라서 주의해야 함. 집주인들은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와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입주아파트의 전세계약은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이루어집니다. 전세계약을하고 입주 1개월 전 입주자사전점검을 하면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지정기간 45일에서 60일이 확정됨.

이어 세입자는 이사를 함.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시작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능함. 세입자가 입주아파트로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음.

사용승진 준공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승인전이라면 사용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 체크해야 함.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송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주아파트라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음.

#분양계약서 원본으로 집주빈이 맞는지를 확인함.

#분양계약서에 가처분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함.

#전세금 잔금은 평일로 맞춥니다. 그래야 집주인이 전세금 잔금을 받는 즉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양 사항에 집주인이 잔금을 전세금 잔금날짜에 완납하지 않을 겨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함. 분양대금 완납할 때 동행하는 조건을 명시할 수 도 있음.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세입자가 주소를 잠깐 이전해줘야 하는경우[1순위:은행,2순위:세입자)가 많음. 이때 전세값+대출금이 시세 하한가의 70%를 넘지 않아야 함.

#미등기 입주아파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음.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미등기 입주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또 전입신고는 임시사용승인만 나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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