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양도세 때문에 거래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살마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하기에 준비함.
장비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x3%를 적용한다는 가정임.
실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5웍원일 경우 취득가액은 3억원(취득세 등 포함), 기준시가의 양도가액이 4억원일 경우 2억 5천만원(취득세 불포함)임
세액 산출 단계
양도차익을 구했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주어지는 혜택으로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24%(3년 보유)-80%(10년 이상 보유) 적용
위 외우 자산(상가나 주택 또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10%(3년 보유)-30%(10년이상 보유) 적용
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을 무조건 공제하여 준다고 함. 이는 취득이나 양도할 때 들어간 교통비나 식대 등을 포함한 각종 소액비용을 대신해서 공제해 주는 것임.
양소소득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소소득 기본공제)=2억원-(2억원x15%+250만원)=1억 6,750만원
양도주택에 필요한 경비? 취득비용과 수선비 그리고 양도비용!
예]아버지 정씨 마포주택 양고가액 6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차익 3억원
정씨 아들 영등포 아파트 양도가액 4억원, 취득가액 2억원, 양도차익 2억원
정씨가 아들과 부동산을 교환할 때와 계속 보유할때의 세금 비교
6개월안에 교환 할 때 세금: 양도세(마포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취득, 등록세[영등포 아파트] 1080만원
보유한 채로 6개월 경과시 세금:양도세[마포 주택]1가구 2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돼어서 1억 4875만원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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