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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안녕하셔유.뚱이에유.BTS도 알아두면 좋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유.

요즘 희안하게도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섰다고할 만큼 월세 계약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에유.

월세를 내야만하는 세입자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어유.

요즘 대한민국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를 않아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돈이 좀 있으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유.

그러나 아니라고 봐요.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집을 사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니다.

이 경우에 자가를 마련하기 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하려고 해유.

이로 인해서 집이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아주 클 수 밖에 없어유.

이런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고 해유.

좋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월세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해유.

연소득이 칠천(70,000,000)만원 이하여야하고 근로소득이 잇는 무주택세대주나 배우자는 낸 월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유.

하지만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종합소득금액이 육천만(6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어유.

만약에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잇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께유.

좋은 세액공제 대상 주택규모

세액공제 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팔십사제곱미터(84㎡)이하이거나 기준시가 삼억(300,000,000)원 이하인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해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좋은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을 할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어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고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유.

난 인터넷은 믿지 못하겠다고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해유.

방법은 홈텍스 접속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후에 화면 왼쪽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보게되면 주택임차료(월세)현금 영수증 신청방법이 나와 있다고 해유.

좋은 세액공제 제출서류와 세액공제 한도

이때 준비할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유.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스증,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유.

세액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오천오백만(55,000,000)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사천만(40,000,000)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는 공제대상 원세액의 십이프로(12%)를 받을 수 있어유.

총 금여액 오천오백만(55,000,000)원 초과 칠천만(70,000,000)원 이하는 공제대상 월세액의 십프로(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며 연간 월세지급액 중 최대 칠백오십만(7,500,000)원까지 공제해 준다고 해유.

만일 공제율을 십프로(10%)라 가정할 경우 월세가 오십만(500,000)원(연 월세지급액이 육백만(6,000,000)원)이라면 육백만(6,000,000)원 X 10프로(10%)인 육십만(600,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유.

좋은 세액공제 장기수선충당금

건물이 노후화가 되게되면 지속적인 관리와 부수가 필요해유.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과 보수 계획에 따라서 목돈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매달 각 세대 소유주에게 미리 돈을 걷어서 적립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담금이나 특별수선충담금이라고 해유.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에 시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이므로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서 이사 갈 때에 관리소에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을하고 집주인에게 반환 받으면 된다고 해유.

거주 기간이 길수록 당연하게 돈도 커질케고 큰 목돈이 될수도 있어유.

그러기에 장기수선충담금을 계약이 끝나고서 이사갈 때에 잊지를 말고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어유.

이상으로 알아두면 좋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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