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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집주인이 입주 아파트를 전세를 놓을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현실적으로 양도세 때문에 거래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살마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하기에 준비함.

장비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x3%를 적용한다는 가정임.

실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5억원일 경우 취득가액은 3억원(취득세 등 포함), 기준시가의 양도가액이 4억원일 경우 2억 5천만원(취득세 불포함)임

집주인이 입주 아파트를 전세를 놓을 때 주의할 점

#세입자에게 입주아파트 하자처리를 부탁하고 수리를 꼭 받도록 함.

#리모콘 등 입주아파트에 지급되는 품목을 세입자가 분실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음.

#이사 할 때 또는 전세시간중 마루 바닥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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